언론노조 "'대통령 수행비서' 이동관 위원장 반드시 탄핵해야"

장슬기 seul@mbc.co.kr 2023. 10. 30.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임기 시작 65일 동안 단 한 명의 상임위원만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직권남용과 불법행위, 반헌법 행위와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방통위를 대통령 하명 수행비서 조직처럼 운영한 이동관 위원장에게 가능한 법적 조치는 탄핵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료사진]

전국언론노조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임기 시작 65일 동안 단 한 명의 상임위원만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직권남용과 불법행위, 반헌법 행위와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는 탄핵의 사유로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를 EBS 감사로 임명하고,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위해 검증 절차 없이 보궐이사 등을 임명했다"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장 후보자 선정 당시 KBS 이사회가 의결 절차를 무시했음에도 권고조차 내리지 않았으며,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무리하게 해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인원이 초과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또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관한 내용 심의를 시도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권한을 넘어선 언론보도 및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심의와 제재조치를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댓글 국적표기법'이나 '가짜뉴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방통위를 대통령 하명 수행비서 조직처럼 운영한 이동관 위원장에게 가능한 법적 조치는 탄핵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54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