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배우자가 흉기로 찔렀다" 신고한 50대…알고 보니 '자해'였다

이정화 에디터 2023. 10.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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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찌른 뒤 '배우자가 흉기로 찔렀다'는 허위신고를 접수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신고자는 자택에서 거주하던 A 씨로, 그는 사실혼 관계인 B(58) 씨에게 흉기로 복부를 찔렸다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스스로 자신의 복부에 흉기를 휘두른 뒤 허위 신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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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찌른 뒤 '배우자가 흉기로 찔렀다'는 허위신고를 접수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무고 혐의를 받는 A(5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서울 노원구에서 A 씨의 신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고자는 자택에서 거주하던 A 씨로, 그는 사실혼 관계인 B(58) 씨에게 흉기로 복부를 찔렸다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범행에 쓰인 흉기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의 지문만이 발견된 것입니다.

검찰은 A 씨가 스스로 자신의 복부에 흉기를 휘두른 뒤 허위 신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기각됐으며, 경찰은 B 씨에게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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