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목토론방에 ‘범행예고’ 20대 집행유예…검찰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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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온라인 주식 종목 토론방 게시판에 흉기 난동과 방화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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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온라인 주식 종목 토론방 게시판에 흉기 난동과 방화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시기에 피고인이 범행했다”며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쯤 한 기업과 관련한 네이버 주식 종목 토론방에 ‘주가가 내려가서 힘들어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 자신의 글에 ‘혼자 죽으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범죄를 부추기는 듯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원글 게시자가 ‘본사에서 칼부림하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결심을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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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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