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학생 깨워도 되나?...생활지도고시 해설서 배포
자는 학생 깨우고·흡연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
현장 교사 "담당 인력·분리 공간 마련 한계"
[앵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업 방해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일종의 안내서를 배포했는데요.
현장 교사들은 관련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각 학교에 배포된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입니다.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절차와 사례가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우선, 2차례 이상 주의를 주고도 방해가 계속되면 남은 수업 시간 동안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운동장 등 '지정된 위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쉬는 시간에도 학생을 분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을 교장·교감실에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의 지도·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삼구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 이번 서이초 사안 이후로 교사분들의 요구가 많아서,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총괄은 학교장이 해주십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업 중 엎드려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있고,
학생이 담배를 피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인 정황이나 신고만으로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실제로 조치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대진 / 서울교사노조 대변인 : 이러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할 것인가, 어느 공간으로 할 것인가에 이것을 정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시교육청은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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