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자동차도 리콜…분양 때의 열성으로 하자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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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문제가 있으면 리콜하지 않나. 분양할 때의 열성으로 철저히 입주자 입장에서 (하자 보수를) 관리해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최근 배관누수와 곰팡이, 악취 등의 하자가 불거졌던 서울 동대문구 한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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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문제가 있으면 리콜하지 않나. 분양할 때의 열성으로 철저히 입주자 입장에서 (하자 보수를) 관리해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최근 배관누수와 곰팡이, 악취 등의 하자가 불거졌던 서울 동대문구 한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자 현장을 점검한 원 장관은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원 장관은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자판정결과와 보수진행 상황 등이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 등록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를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해 등록률을 제고하는 등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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