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회원가입 거부한 골프장에 손배…日항소심 "인종 차별"

경수현 2023. 10. 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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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본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일 동포 3세를 상대로 회원 가입을 거부한 일본의 한 골프장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래는 외국 국적자였다는 점을 이유로 골프장 회원 가입을 거부한 데 대해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재일교포 3세 남성으로 원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2018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작년 2월 이 골프장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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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본인 아니었다"며 회원가입 신청 거부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원래 일본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일 동포 3세를 상대로 회원 가입을 거부한 일본의 한 골프장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나고야고등재판소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 27일 기후현 가니시의 아이기컨트리클럽에 77만엔(약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래는 외국 국적자였다는 점을 이유로 골프장 회원 가입을 거부한 데 대해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재일교포 3세 남성으로 원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2018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작년 2월 이 골프장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 남성은 원래 외국 국적이었다는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33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회원 허용 여부는 이사회 재량이며 이 남성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원 선택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선택 기준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일교포 3세 남성 손을 들어줬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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