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한 1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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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10대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3시 20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B양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양은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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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10대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3시 20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B양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뒤 직접 만났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군은 당시 B양의 집으로 가 단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현재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며 “나도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양은 끝내 숨졌다.
A군은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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