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KBS 2023. 10. 30. 17: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 규정에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을 비롯한 흉악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했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