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민 후보자, 부당 소득공제…"최근 오류 확인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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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파악해 최근 추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인 문화일보의 과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학생 신분이던 장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연말정산에 자료 일체를 제출함으로써 장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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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파악해 최근 추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장녀 박 모 씨는 지난 2018년 470만여 원의 사업소득과 240만여 원의 근로소득을 올렸고 2019년엔 900만여 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 기간 연말정산에서 장녀 박 씨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현행법령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인 문화일보의 과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학생 신분이던 장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연말정산에 자료 일체를 제출함으로써 장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박 후보자가 최근 세무서에 자진 수정 신고를 해 세금 20만여 원을 추가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는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향후 청문회에서 작은 잘못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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