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스토커 경찰 고소 "가족 허위사실 유포, 전화로 공포심 유발"[전문]

장진리 기자 2023. 10. 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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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오유진이 스토커를 경찰에 고소했다.

소속사 토탈셋은 오유진의 스토커에 대해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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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진. 제공| 토탈셋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오유진이 스토커를 경찰에 고소했다.

소속사 토탈셋은 오유진의 스토커에 대해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유진 측은 "스토커는 수개월 전부터 SNS,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오유진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오유진의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고,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정도를 넘은 행동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오유진 측은 "위 형사 고소 사건과 별도로 민사 상의 법적 대응과 오유진의 할머니 명의의 고소장 제출 역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린다"라며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는 일체의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오유진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토탈셋입니다.

금일 보도된 소속 가수 오유진 스토커 고소 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지난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스토커는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였고 오유진씨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고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정도를 넘은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당사는 위 형사 고소 사건과 별도로 민사 상의 법적 대응과 오유진의 할머니 명의의 고소장 제출 역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는 일체의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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