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탈북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 재판서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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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천모(67)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천씨 측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으나, 천씨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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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천모(67)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해자 6명에 대해 대체로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천씨 측은 “한 피해자의 경우 신체접촉이 아예 없었단 건 아니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누른 사실은 있다”며 “추행도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성적학대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천씨 측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으나, 천씨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11월13일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기관인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13세~19세의 탈북민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천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천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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