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 학교 밖 청소년에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도 추가

정지용 2023. 10.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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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 지원이 가장 절실한 '청년'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하한 연령을 낮춰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당을 넘는 돈을 벌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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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범위 15~34세 이상으로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부모 등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고용 취약계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 지원이 가장 절실한 ‘청년’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하한 연령을 낮춰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 상한 연령을 높인 것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취업에 공백이 생긴 점을 감안한 조치다. 18개월 군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을 하고도 돈을 적게 받는 ‘역전 현상’도 개선했다.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당을 넘는 돈을 벌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령 수당으로 50만 원을 받는 구직자가 일해서 45만 원을 벌면 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총소득이 95만 원이 되지만, 90만 원을 벌면 수당을 받지 못해 총소득이 90만 원이 된다. “수당을 받으려면 일을 적게 해야 하는 이상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 소득 60%(내년 기준 133만7,000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보호해주기로 했다. 월 90만 원을 벌더라도 133만7,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43만7,000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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