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사고 낸 60대 구속

김경동 2023. 10. 30. 17: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구속됐다.

30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60대)씨는 지난 9월 13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우측 차선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 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 상태서 주차된 화물차와 사고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상태서 운전을하다 사고를 내 구속됐다. / 천안서북경찰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구속됐다.

30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60대)씨는 지난 9월 13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우측 차선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에서 물건을 옮기던 운전자와 일행 등 2명이 전치 2주가량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 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월 A씨의 차량을 압수했으며 30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