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살면서 '한부모 위장'…부정청약 218건 적발

손승욱 기자 2023. 10. 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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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작년 하반기 주택 청약시장에서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21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장 전입 사례 중에는 모친과 함께 살면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 신고한 뒤,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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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작년 하반기 주택 청약시장에서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21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청약 당첨을 노리고 주소를 직장으로 옮기는가 하면 한부모 가족인 것처럼 위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청약 자격 확보를 목표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장 전입 사례 중에는 모친과 함께 살면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 신고한 뒤,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위장 전입 사례에는 주택, 상가뿐 아니라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도 있었습니다.

또 시행사와 공모해 당첨된 주택 대신 자신이 원하는 동이나 호수로 계약한 불법 공급 사례도 82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 실제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고 청약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집니다.

(영상편집: 이승진)

손승욱 기자 s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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