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원·스타 강사 등 탈세 적발…2,20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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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2천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학원 사업자와 스타강사, 주식 리딩방 운영자와 병원장, 장례 업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5월부터 민생 침해 탈세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9월까지 246명이 탈루한 세금 2천20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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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2천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학원 사업자와 스타강사, 주식 리딩방 운영자와 병원장, 장례 업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5월부터 민생 침해 탈세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9월까지 246명이 탈루한 세금 2천20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조세 포탈과 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통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탈루 유형으로는 학원 자금을 개인 지갑처럼 유용한 학원 사업자와 고가 명품과 미술품 등 사치품 구입비를 경비 처리해 탈루한 일부 스타 강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스타 강사는 강의나 교재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뒤에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와 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켰는데, 소득을 분산해 개인소득세를 축소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은 현직 교사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재수/국세청 조사국장 :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가족 계좌로 우회 수취하여 소득세를 회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학원은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탈세를 도왔습니다.]
고가의 장례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며 신고하지 않은 장례 업자와 가맹비를 착취한 뒤 누락한 프랜차이즈 본부도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외에도 주식과 코인 리딩방 운영업자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불법 대부업자 등 105명에 대한 추가 혐의도 포착됐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위원양)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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