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가능해질까…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30일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영구 분리시키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무기형 선고시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게 된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종전의 무기징역이 20년 이상 복역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던 것과 달리 20년이 지나더라도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함께 적시하게 된다.
또한 가석방의 요건 항목에도 가석방 불허 조건일 경우 제외시키는 취지의 항목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1997년 12월 이후 국내 사형 집행이 멈춰선 상황에서 흉악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고,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들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신당역 살인사건과 세모녀 살해사건 등 다양한 흉악범 관련 판결에서 가석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법무부는 국회 법안 제출 및 통과를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 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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