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하자보수 미루는 건설사에 과태료 부과 추진”

정순우 기자 2023. 10.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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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가장 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한 신축 아파트단지에서 누수 등 하자 문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하자 보수가 늦어지면서 입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역량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위원들로부터 최근 하자분쟁 실태에 대해 설명들은 원 장관은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하자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며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하자심사 처리 기간 단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하자심사 매뉴얼을 최신화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력 및 조직도 확충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사는 하자보수 진생 상황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는 하자보수 완료 기한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원 장관은 “기한을 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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