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공사장 책임자 실형

김경림 2023. 10.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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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재판에서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도유치원 사고는 2018년 9월 6일 밤 11시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다세대주택 공사장 내 흙막이가 무너지는 지반침해 현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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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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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재판에서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A종합건설 등 시공사 4곳은 각 벌금형을, 다른 현장 책임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굴착 작업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탈면 붕괴나 토사물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진단 계측을 부실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김씨는 가설계 후 도면이 변경됐다면 동작구청에 다시 신고하거나 재심의해야 함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흙막이 구조물이 붕괴됐고 자칫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사 등은 재판에서 당시 집중호우가 왔고 유치원 측의 부실시공도 있었다며 시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전인 2018년 8월 말까지 안전 계측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집중호우로 비가 200mm 정도 왔고 다시 계측을 한 날 당일 붕괴가 일어나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박 판사는 "상도유치원에 대한 '안전점검 의견서'에 의하면 일부 건축 하자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소사실은 유치원 자체의 하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도유치원 사고는 2018년 9월 6일 밤 11시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다세대주택 공사장 내 흙막이가 무너지는 지반침해 현상으로 발생했다. 야간 시간대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여파로 인근 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어져 해당 건물을 철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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