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송석준 ‘판촉비용 전가 행위 예방법’ 제출
영세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부당 전가 행위, 손배책임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어겨서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시장에서 지위 등을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대금을 감액 혹은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3배 범위 내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경우에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대규모 가격 할인행사나 기획전 등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의무 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행위 우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소비진작과 매출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권장돼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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