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텔레그램 입장만 하면 처벌 못해?…"법과 현실의 회색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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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고려하면 성착취물 시청이나 소지죄를 적용해 입건하려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대화방에 입장에 성착취물을 봤다는 증거를 포착해야 하지만 시청 여부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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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운로드를 했거나 시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실과 법 사이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소지)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등 7개 채널과 대화방에 각각 접속해 480개의 아동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상태를 유지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다른 성착취방의 링크를 공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소지는 구체적으로 성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라며 "언제든 접근할 수 있으며 성착취물을 지배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7개 텔레그램의 7개 채널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해당 채널이나 대화방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29일 유사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했지만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성착취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소셜 미디어) 대화방, 하드 드라이브 등에 저장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법적인 소지라고 할 수 있다. 성착취물이 게시되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의 대화방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고려하면 성착취물 시청이나 소지죄를 적용해 입건하려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대화방에 입장에 성착취물을 봤다는 증거를 포착해야 하지만 시청 여부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경찰청 한 사이버성폭력수사 담당자는 "성착취물 시청은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시청한 것을 입증하려면 디지털포렌식, 진술 등 다른 방식으로 시청의 증거를 입수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이와 관련, "법과 현실 사이에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며 "단순히 그 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로 처벌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비판만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성착취물을 손에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닌데 소지라는 단어의 용례상 대법원도 일상의 언어 용례 이상으로 소지의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이 법의 제정 취지와는 다르지만 기술의 빠른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하기 어려운 측변도 있다"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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