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파트 하자, 시공사 손해보더라도 모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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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0일 하자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를 찾아 "하자는 국가적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찾은 서울의 한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시스템 에어컨 누수, 엘리베이터 멈춤, 주차장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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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0일 하자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를 찾아 "하자는 국가적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입주 예정자가 준공 이전에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 장관이 찾은 서울의 한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시스템 에어컨 누수, 엘리베이터 멈춤, 주차장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곳이다. 이 아파트 현장소장은 "입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하자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 참석한 한 입주민은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자가 수없이 많다"며 "주민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꼭 좀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원 장관은 하자가 발견된 지하주차장 등을 둘러보고 "나도 입주자면 (하자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입주자들의 호소는) 정당한 불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이야기는 무제한으로 들어서 해결해주고, (시공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는 입주민 마음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건설하고 분양할 때 그 열성 못지 않게 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국민 삶의 터전의 하자, 온 국민을 극단적인 갈등과 싸움으로 몰고 가는 층간 소음은 국가적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준공 이전에도 입주자들이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심각한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분쟁조정위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자원과 조직을 갖춘 시공사를 대상으로 개인인 국민이 포기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본격적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분쟁조정위와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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