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가자지구 주민 구호품 공급 방해는 범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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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는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구호품 공급을 방해하는 것은 ICC 관할 하에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카림 칸 검사는 이집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이) 민간인이 기본적인 식량과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눈에 띄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하마스의 공격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잠재적 전쟁범죄 모두 ICC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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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카림 칸 검사는 이집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이) 민간인이 기본적인 식량과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눈에 띄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하마스의 공격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잠재적 전쟁범죄 모두 ICC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이스라엘은 하마스 공격에 대응해 팔레스타인 거주지에 폭격을 가하고 고립된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공급도 최소화했다. 그 후 비난이 일자 이스라엘 관리들은 식량, 물, 의약품이 이집트 국경을 통해 들어온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관리들은 구호품이 제한돼 현장의 필요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ICC는 지난 2021년부터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가 벌어졌는지 조사해왔다. 이에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라는 명목 아래 법원의 관할권을 거부하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칸 검사는 "팔레스타인인이 하마스든 하마스 무장조직이든, 그 밖의 어떤 국가 정당의 사람이든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영토를 포함해 그들이 자행하는 모든 곳에서 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정수현 기자 jy34jy3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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