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후 "배우자가 흉기로 찔렀다"…무고 혐의 5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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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무고죄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최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A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자해 후 상대방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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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자해 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무고죄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최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A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자해 후 상대방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씨가 진술을 번복한데다 현장에서 입수한 흉기에서 최씨의 DNA만 나온 점 등을 확인해 5월20일 A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보고 사건 피의자를 최씨로 변경한 뒤 무고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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