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성 경비로 직원 포상?'…해남군, 도 감사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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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업무추진성 경비로 직원들에 포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남 총무과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의 행사를 하면서 2억 9157만원의 포상금으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구입했고, 사무관리비 8649만원으로 기념품 구입 등 총 3억 7806만원의 예산를 목적외 용도로 부적정 사용했다가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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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남 총무과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의 행사를 하면서 2억 9157만원의 포상금으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구입했고, 사무관리비 8649만원으로 기념품 구입 등 총 3억 7806만원의 예산를 목적외 용도로 부적정 사용했다가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남군이 이 시기에 1인당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전 직원에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제공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1234명의 직원에 해남사랑상품권 30만원을 포상금으로 집행해 3700여만원이 소요됐다.
또 같은해 10월부터 11월 사이 1394명에 해남사랑상품권 60만 원을 포상해 총 8364만원을 썼다.
이 같이 해남군은 매년 두차례에 걸쳐 포상금과 사무관리비로 해남상품권과 텀블러 등 사은품을 전직원에 30만원 상당을 지급해 예산과목 부적정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재정법 4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포상금과 사무관리비 등 세출예산 목적외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전 담당자에 훈계 요구했다.
또 공직자 화합행사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세출예산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편성 집행하는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해남=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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