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1만명 모집

김기성 2023. 10. 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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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위해 올해 3차 참여자 1만명을 다음달 1~15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의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310만원 이하를 받는 경기도 거주 18~34살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나눠 3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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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위해 올해 3차 참여자 1만명을 다음달 1~15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의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310만원 이하를 받는 경기도 거주 18~34살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나눠 3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9살 이하)이 연장되고, 참여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해 받은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 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2월 안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며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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