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역주택조합의 토지매입과 명의신탁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

허남이 기자 2023. 10.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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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토지 매입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사업부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조합의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매수 명의자가 개인이나 업무대행사 등 제3자가 될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명의신탁에 해당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을 면밀하게 따져 배후의 실질 거래 관계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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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토지 매입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사업부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간혹 토지를 매수할 때 토지 매입 대금은 조합의 분담금을 사용하면서도 조합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명의 또는 업무대행사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하지만 조합원들도 모르게 진행되기도 한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타인 명의로 조합토지 매수 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조합에서는 매입하려는 토지의 위치가 지구단위구역 바깥에 있어서 부득이 타인 명의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거나 농지여서 부득이하였다는 등의 핑계를 댈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위와 같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본인의 처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업무대행사의 조합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한 토지 취득
업무대행사의 경우에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거나 조합에 자금이 없어 업무대행사가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명목으로 우선은 조합에 채권을 만들어 둔다. 이후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그러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토지의 명의를 취득하기도 한다.

그러나 업무대행사가 실제 조합에 돈을 빌려주었는지 용역대금이 얼마나 정산된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조합원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토지 잔금 지금 명목으로 업무대행사가 신탁사로부터 직접 금원을 지급받아 토지를 매수한 후 업무대행사의 명의로 토지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기도 하나 실제 업무대행사와 조합과의 금전 거래 관계가 정확히 계산이 된 것인지는 따져볼 방법이 없다.

명의신탁과 계약의 무효
만일 실제 매수인이 따로 있음에도 명의만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명의신탁으로 인한 계약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조합의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매수 명의자가 개인이나 업무대행사 등 제3자가 될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명의신탁에 해당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을 면밀하게 따져 배후의 실질 거래 관계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합이나 명의자가 내세우는 부득이한 사정은 실상 부득이한 사정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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