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예고 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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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온라인 주식 토론방 게시판에 흉기 난동과 방화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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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주가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온라인 주식 토론방 게시판에 흉기 난동과 방화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시기에 피고인이 범행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이정훈 판사)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행정력의 큰 낭비를 초래해 범행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께 네이버의 B 기업 종목토론방에 '주가가 내려가서 힘들어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다른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해 자신의 글에 '혼자 죽으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범죄를 부추기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
이후 댓글 창에서 원글과 댓글 게시자가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꾸미며 결국 원글 게시자가 '본사에서 칼부림하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결심을 한 것처럼 만들었다.
A씨의 글로 인해 경찰관 12명과 소방 인력 21명을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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