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자녀 등교시키던 여성에게 강도질'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2023. 10. 30.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자녀를 등교시키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7월 7일 아침,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딸을 등교시키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요구하고, 경찰을 부르면 아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자녀를 등교시키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7월 7일 아침,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딸을 등교시키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요구하고, 경찰을 부르면 아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른 이 남성은 강도질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장갑, 모자 등을 미리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