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 토론게시판에 칼부림 예고글 올린 20대 1심 판결에 항소

김도희 기자 2023. 10.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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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털사이트 증권 토론게시판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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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검찰이 포털사이트 증권 토론게시판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피고인이 범행한 점,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행정력의 큰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8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25일 A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께 한 포털사이트 증권 토론게시판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을 하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해당 내용이 실제 실현될 것처럼 보이게끔 자신의 계정 2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마치 다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최근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해당 회사에서 주가를 하락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의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게시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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