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학원 30여곳서 200억 추징…'리딩방' 등 세무조사(종합)
尹정부 출범후 9월까지 246명 세무조사·2200억 추징
스타강사·현직교사 사례…미등록 대부업 9000% 고리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 주식 리딩방 운영업체 A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노년층·사회초년생 등 개미투자자들을 '유료 VIP 멤버십' 가입에 유도했다. 결제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미등록 전자결제 대행사(PG업체)를 통해 고액의 유료 회원비를 결제토록 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입 신고를 누락해 탈세했다.
#2. 대형 식품 유통업체와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식료품 제조업체 B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관계자와 매출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식품을 면세대상 식품으로 신고하고, 식품 원료 매입 단계에서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계상했다.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 감리비, 로열티 비용 등도 신고하지 않았다.
주식·코인 리딩방 탈세 41명 가장 많아…미술품 등 페이백 탈세 병·의원도 대거 적발
주요 유형은 ▲'영끌 투자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 탈세를 일삼은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 19명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 33명 등이다.
첫 번째 유형은 '벼락거지', '영끌' 등 자산 투자시장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노년층·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에 피해를 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다.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소액투자자들이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에 가입토록 유도하고 미등록 PG사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극도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 시장 상황을 악용해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추천인 알선 수수료 등은 신고하지 않았다.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매각하고 얻은 엄청난 발행·판매 수입은 신고 누락하고, 코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부당 공제받았다. 법인의 채굴장 운영으로 획득한 대금을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해 수입 신고는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두 번째 유형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불법 PG사 및 미술품 대여업체 등을 통해 페이백 탈세를 일삼은 병·의원이다.
해당 병·의원은 불법 PG사 및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적극 동조해 높은 결제대행 수수료를 챙겼다. 고가 미술품 렌탈비는 경비로 처리하고 이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페이백 받았다.
세 번째 유형은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대출 벽이 높아지는 신용경색 상황에서 자금줄이 막힌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탈세하는 불법 대부업자다.
지역유지로 활동하면서 고리 사채업으로 얻은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거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단기대여한 뒤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으로 연체이자를 추심해 경영권을 빼앗았다.
마지막 유형은 연이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생활밀접 분야에서 고수익을 누리면서 탈루하는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업자, 인테리어업자다.
식료품 제조유통업체는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택배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가맹비 또한 신고누락했다.
246명 세무조사·2200억원 추징…학원가 관련 추징액 200억원
이 중 학원가와 관련한 세무조사 건수는 30여건, 추징액은 200억여원 수준이었다.
사례 중에는 법인에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탈루한 스타강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했다.
일부 현직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대가를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학원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했다. 최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탈루행위를 한 교사는 7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국세청 조사대상도 이와 유사한 규모다. 700여명 중 소득세 축소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는 200여명이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대부업 관련 사례는 70여건, 추징액 150여억원에 달했다. 미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 이자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100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9000만원이 넘는다.
이들은 대출 중개 웹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거절된 신용 취약계층 정보를 구매해 영업에 이용했다. 전국적인 피라미드 구조 조직을 통해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취해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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