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승인 방해·거부 사례 속출…심하면 퇴사 종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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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등을 쓴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가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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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방해…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만 허가 등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등을 쓴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다. 익명을 통해 신고 부담을 낮추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등 해결하는 식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가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할 때 퇴사 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했다는 등의 부당한 사례도 많았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을 방해하거나 승인을 거부했다는 신고(27건)도 있었다.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주 15시간을 신청하자 멀리 전보를 보내려 하거나 차라리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
이 밖에도 출산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한 사례,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한 사례 등도 있었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은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며 "오는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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