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리스크' 공동체된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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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1억2천953만3천72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기준이 은행 지분 10% 초과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카카오에 6개월 내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미만까지 처리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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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결격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1억2천953만3천72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만약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 이상 형을 받게 된다면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기준이 은행 지분 10% 초과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카카오에 6개월 내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미만까지 처리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가 재판을 통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주주 적격성 이슈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판까지는 많은 절차들이 남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26일 금감원 자본시장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카카오는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경쟁하는 동안 SM엔터 주식을 약 2천400억원어치 집중 매수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를 조작해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얘기다.
특사경은 지난 24일 소환 조사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신병 처리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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