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변호사 선임비용만 20억? “헌재 재판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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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는 지난 2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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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는 지난 2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지드래곤의 선임 변호사를 보고 좀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라며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진호는 "이럴 경우 굉장히 돈을 많이 낸다고 한다. 모 법무법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은 10억 정도"라며 "특수한 상황들이나 법적으로 너무 불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며 "10억~20억 단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드래곤은 2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인 것과 마약사범 처리기준에 못 미치는 양이 검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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