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혁신, 국회 막중한 책임감 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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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30일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한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각각의 경제 단체는 국회에 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수차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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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30일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한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가 국회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의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각각의 경제 단체는 국회에 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수차례 요청했다. 6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 21대 국회를 향한 규제 혁파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감의 발로인 것이다.
정부가 기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규정을 고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입법과 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국회다. 문제는 21대 국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노골적으로 자국 혹은 역내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목적은 기업 그리고 산업,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다. 규제 혁신이 지연될수록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 국가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발목잡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는 말로만 경제와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임기 안에 규제 혁신 법안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뜩이나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다. 국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번이라도 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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