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자의 판촉 비용분담 50%룰 완화…'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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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가 상시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된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하나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담 의무 예외를 인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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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의무 예외 사유인 자율성, 차별성에 대한 기준 상시 완화
단, 반칙행위 없도록 부당 비용 전가 과징금 상한액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추진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가 상시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된다. 유통·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재고 소진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늘리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판촉행사 비용분담규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비용분담의 기준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하나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담 의무 예외를 인정해 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며, 94%는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가이드라인을 관련 심사 지침에 반영해 상시화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판촉비용 분담 판단기준을 합리화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50% 이상 판촉비용 분담조항의 경우 예외사유인 자율성, 차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행사'로,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과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각각 인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는 비용 분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체의 반칙행위가 없도록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해서는 3배소의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개선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할인행사가 활성화돼 매출증대, 재고소진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의 이익이 되는 한편, 가격할인에 따른 소비자 효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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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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