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대화방 가입만으로는 ‘착취물 소지’ 아냐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0.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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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포·다운로드까지 했어야 ‘소지죄’ 적용”
‘대화방 참여만 해도 소지인가’ 대법 첫 판단
대법원 [출처=연합뉴스]
다른 누군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과 영상을 재배포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는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로 활동하며 총 113개의 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대화방 회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직접 디수의 성착취물 사진과 영상을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개설한 7개의 대화방과 채널에 들어가 영상물 썸네일(미리보기 사진) 등을 살폈는데 여기엔 480개의 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성착취물 소지죄’를 두고 1·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A씨가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화방에 참여해 그곳에 게시된 사진과 영상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 것은 A씨가 성착취물을 사실상 점유 또는 지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7개 대화방과 채널 등에 접속해 있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과 대화방에 들어갔지만,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A씨의 이러한 행위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채널에 참여만 하고 있어도 소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며 “현행법 해석상 타인이 만든 대화방에 접속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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