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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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사업전환 지원 확대에 나섰다.
중기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자가 수립한 사업전환계획을 중기부가 심사·승인해 전환에 필요한 자금·컨설팅·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이업종 기업간 융복합 등 공동사업에 대한 전환 절차와 기준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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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수습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사업전환 지원 확대에 나섰다.
중기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복수기업 공동사업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자가 수립한 사업전환계획을 중기부가 심사·승인해 전환에 필요한 자금·컨설팅·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의 변경·추가뿐만 아니라 동일 업종 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인정된다. 또 사업 전환 인정 요건인 전환 사업 비중은 기존 업종 추가와 동일한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이업종 기업간 융복합 등 공동사업에 대한 전환 절차와 기준도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금융·R&D·인력·세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사업전환에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했다. 현장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시은 수습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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