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칼로 찔렀다" 신고한 50대, 무고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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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자신의 배를 칼로 찔렀다고 신고한 50대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무고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배를 찌른 뒤 "사실혼 배우자인 50대 B씨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며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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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자신의 배를 칼로 찔렀다고 신고한 50대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무고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배를 찌른 뒤 "사실혼 배우자인 50대 B씨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추후 경찰은 B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당시 범행에 쓰인 흉기에 A씨의 지문만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지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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