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佛 임신중단 보장 위한 개헌 시동…"내주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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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성의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헌법을 고치겠다고 선언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 AP 등 외신을 종합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내년까지 프랑스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단권 보장을 헌법에 새겨넣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오늘날 이 권리(임신중단권)가 침해당했다고 보는 모든 여성에게 보내는 보편적인 연대 메시지이다. 프랑스는 여성이 임신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헌법에 새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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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임신중단권 내년에 불가역적으로 보장"
여성의날 발언 이행…美, '로 대 웨이드' 파기 탓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성의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헌법을 고치겠다고 선언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 AP 등 외신을 종합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내년까지 프랑스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단권 보장을 헌법에 새겨넣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음 주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국참사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 초안을 제출하고, 연말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여성이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가 되돌릴 수 없게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지난 3월8월 세계여성의날 꺼낸 자신의 발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오늘날 이 권리(임신중단권)가 침해당했다고 보는 모든 여성에게 보내는 보편적인 연대 메시지이다. 프랑스는 여성이 임신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헌법에 새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판결을 만들어 내면서 임신중단 금지를 합헌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로 임신중단의 정당성을 부여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 해당 사건 여파로 프랑스에서도 임신중단권 보장이 재차 논의되기 시작했다.
프랑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나 양원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임신중단을 비범죄화했다. 그 뒤로 성의 건강과 익명성을 보호하고 시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뤄졌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임신중단이 23만4000건 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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