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이라 속여 특공 당첨…알고보니 부인 집에서 다같이 거주 [오늘 이슈]
청약에서 당첨되려고 한부모 가정으로 위장하는 등의 부정 청약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주택청약과 관련된 부정 사례를 점검해 21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 4천여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3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더 좋은 조건의 주택으로 계약한 불법 공급도 8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한 시행사는 당첨자 27명과 당첨된 동호수 대신 당첨자들이 선호하는 동호수로 계약했다 적발됐습니다.
이 시행사는 본 당첨 계약 체결 기간에 당첨자들로부터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은 뒤,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약에서 당첨되려고 결혼한 사실을 속인 사례도 한 건 적발됐습니다.
이 청약자는 혼인신고 없이 2자녀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꾸민 뒤, '한부모가족' 청약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부인 소유 아파트에서 가족 4명과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와 환수 조처가 내려집니다.
위반자는 또,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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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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