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쓰고 사형된 故오경무씨 56년만에 한 풀었다…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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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던 고(故) 오경무씨가 5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1967년 기소됐던 오경무 씨와 그의 여동생 오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경무·경대 씨는 1966년 이복형에 의해 납북됐다 풀려난 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경무 씨는 사형을, 오경대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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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정에 끌려 한 행위를 가족 전부에게 책임 전가"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던 고(故) 오경무씨가 5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1967년 기소됐던 오경무 씨와 그의 여동생 오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 역시 불법체포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오경무 씨가 북한에서 돌아온 형제 오경대 씨를 만난 것은 인정되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를 만났다고 볼 증거는 충분히 없다"며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오경무·경대 씨는 1966년 이복형에 의해 납북됐다 풀려난 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경무 씨는 사형을, 오경대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여동생 오모씨는 오경무 씨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앞서 오경대 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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