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받으려 한부모가정 위장…부정청약 218건 무더기 적발

안건우 2023. 10. 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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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적발한 '위장미혼' 유형과 세부 내용(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약을 받기 위해 자녀가 있으면서도 미혼이라고 위장하는 등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한 부정청약 218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한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 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 청약자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청약자는 혼인신고 없이 2자녀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꾸민 뒤 '한부모가족' 청약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해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부인 소유 아파트에서 가족 4명과 함께 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시행사는 당첨자 27명과 공모해 특정 당첨자에게 당첨자가 선택한 로열층 주택을 몰아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당첨 계약체결 기간에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미분양을 선착순으로 공급해준 것처럼 꾸미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정청약 중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겨 청약한 '위장전입' 행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더 좋은 조건의 주택으로 불법 계약한 '불법 공급'도 82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청약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부정청약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선 주택법 위반 시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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