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하지 않고 ‘한부모청약’…부정 청약 백태

김보담 2023. 10.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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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인 M 씨는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면서 '한부모가족' 청약 자격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M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인인 E 씨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쌍둥이와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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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진행된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는 554가구를 모집하는데, 13만3,042명이 몰렸습니다.

24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입니다.

지난 8월에 분양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57가구 모집에 1만 455명이 접수해 1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우려 때문에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부정 청약 거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분양 단지를 조사했는데, 부정 청약으로 218건이 적발됐습니다.

■ 어머니 아파트에 살면서 '직장 어린이집'에 전입 신고

정부에 적발된 부정청약 중 가장 많은 사례는 ' 위장 전입'으로 모두 135건입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편법으로 청약을 넣는 겁니다.


실제로 K 씨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지원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하고 자신의 직장 인근으로 전입신고했습니다.

하지만 K 씨가 전입신고한 곳은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이었고, K 씨는 계속 어머니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에서 거주하던 L 씨는 근무지가 바뀌며 집도 지방으로 옮기게 됐는데,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L 씨는 인천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분양받았습니다.

■ 가계약금 500만 원 받고 임의로 '로열층' 변경도

분양을 받긴 했는데, 동이나 호수가 아쉬울 때 많습니다. 그래서 당첨되더라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청약 당첨자들에게 더 좋은 동이나 호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준 시행사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한 시행사는 본 당첨 계약체결기간 중에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 공급 적발 건수는 ▲2021년 하반기 0건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부인 아파트에 살면서 '한부모가족' 청약 접수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 결혼한 뒤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남성인 M 씨는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면서 '한부모가족' 청약 자격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M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인인 E 씨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쌍둥이와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국토부, 부정청약 218건에 대해 '수사 의뢰'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 4,263세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부정청약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지고, 위반자는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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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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