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연이틀 접근하고 촬영한 70대 男, 법원 “스토킹 아냐”…왜?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0.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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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에 있던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병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안 됐다는 이유를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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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버스 정류장에 있던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병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안 됐다는 이유를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법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스토킹 범죄’라고 표현된 A 씨 행위는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해당 공소 내용만으로 대법원 판례상 일련의 지속이나 반복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시간, 내용 등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만 개괄적으로 나타냈을 뿐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뒤에 이어지는 행위(스토킹)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일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중순 B 씨(40)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다음 달 중순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 씨는 “이런 연락 너무 불편하다.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며 A 씨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A 씨는 이후 같은 해 5월 2일 버스정류장에 있던 B 씨에게 다가가 그의 팔꿈치를 치며 “커피를 마시자”고 접근한 혐의를 받으며, 이튿날에도 동일한 버스정류장에 있던 B 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4회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B 씨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라 판단하고 그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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