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즐거운생활' 과목서 체육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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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야외활동이 줄어들며 체력이 약해진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려 정부가 초등 저학년에 체육 교과를 별도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 교과인 '체육'으로 분리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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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야외활동이 줄어들며 체력이 약해진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려 정부가 초등 저학년에 체육 교과를 별도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수립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 교과인 '체육'으로 분리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 1·2 체육은 1982년 적용된 제4차 교육과정 당시 교과는 있었지만 시수가 음악·미술과 합쳐서 운영됐고, 1989년 적용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와 시수 모두 '즐거운 생활'에 통합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즐거운 생활 속 신체활동 144시간은 교과서 구성상 3분의 1 정도를 신체활동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여서 교사에 따라 신체활동을 덜할 수도, 더할 수도 있다"며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하면 이전보다 적정한 신체활동 시간을 오롯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등학생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에 설정된 체육 필수이수학점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 1·2 체육 교과 분리와 중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고쳐야 하는 사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 소관 업무다 보니 교육부가 언제까지 추진하겠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다만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도록 한다는 원칙은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등교 전 아침이나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365+ 체육온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체육온동아리' 개수를 점차 늘려 2025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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