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산불 대응위해 일부 입산 통제·등산로 폐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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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가을철 산불을 막기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등산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으로, 11㏊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 자체를 통제하고, 등산로도 폐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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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가을철 산불을 막기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등산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으로, 11㏊의 피해가 났습니다.
2년 전 32건, 10㏊이던 산불 건수와 피해 면적은 지난해 66건, 23㏊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37%,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16%, 건축물 화재로 인한 불이 9% 순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 자체를 통제하고, 등산로도 폐쇄할 방침입니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이기 위해선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동해안 산림 인접지의 화목보일러를 일제 점검하고, 이 지역 배전선로 주변의 위험목 1만 3천 620그루를 내년까지 제거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과태료를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제도의 제정과 개정도 추진합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849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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