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만 이·통장 기본 수당 10만 원 인상...月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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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의 약 10만 명에 달하는 이장·통장의 기본 수당이 내년부터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기본 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활동 보상금으로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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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 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 시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 9만8639명의 이장·통장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이다. 각각 3만7676명의 이장과 6만963명의 통장이 있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 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 노인 증가, 긴급 지원 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해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4일 여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장·통장 처우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장·통장 현장 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본 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활동 보상금으로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명·운영·지원 시책 등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처우 개선을 통해 이장·통장들이 주민들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장·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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