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별화된 판촉행사 비용 분담 면제 상시화

이승은 2023. 10. 30.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폭넓게 면제해주는 임시 조치가 상시화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뒤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매출이 늘고,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85%가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해 판촉비 분담 의무 면제를 상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폭넓게 면제해주는 임시 조치가 상시화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뒤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매출이 늘고,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85%가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해 판촉비 분담 의무 면제를 상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행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분담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자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판촉행사에는 이런 비용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판촉 비용 전가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유통업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