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학원비 받아 슈퍼카 탄 스타강사, 현직교사도 관여…국세청 사교육 카르텔 탈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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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현금이나 차명 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거나 직원에 급여로 지급한 뒤, 페이백 형태로 돌려 받은 학원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강의료와 인센티브를 법인 소득으로 돌려 개인 소득은 줄이고, 법인 비용으로 명품 의류를 구입하고, 호화 슈퍼카를 타면서 경비로 처리한 스타강사들의 탈세 행위도 드러났다.
일부 현직교사는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차명 계좌로 받아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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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00% 고리 뗀 미등록 대부업자도 적발
학원비를 현금이나 차명 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거나 직원에 급여로 지급한 뒤, 페이백 형태로 돌려 받은 학원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강의료와 인센티브를 법인 소득으로 돌려 개인 소득은 줄이고, 법인 비용으로 명품 의류를 구입하고, 호화 슈퍼카를 타면서 경비로 처리한 스타강사들의 탈세 행위도 드러났다. 일부 현직 교사들은 학원으로부터 문제 출제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은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탈세 행위를 확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학원사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해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아울러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 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기도 했다. 학원 원장은 아파트 임차료 등 개인비용을 법인경비로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고급 식당)과 특급호텔 투숙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 직원에게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임의로 지급해 인건비로 경비를 처리한 뒤,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는 행태도 드러났다.
사교육 탈세 행위에 스타강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개인 소득을 법인에 분산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강의와 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비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 소득세는 축소 신고했다. 대신 고가 미술품과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고,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도 했다.
학원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직교사의 소득 탈루 행위도 드러났다. 일부 현직교사는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차명 계좌로 받아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학원의 경비 처리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직교사에 지급한 문제 출제 관련 경비 내역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으로부터 문제 출제 대가를 받은 현직 교사는 200여명가량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 신고를 ‘사업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성과 지급 규모 등을 봤을 때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봐야 할 소득”이라면서 “신고를 정정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연 최고 900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한 불법 고리대부업자도 적발됐다. 전국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을 통해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취해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장례업자와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를 착취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부도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국외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사행심을 부추기고, 도박 자금은 차명 계좌로 수취한 도박업자도 적발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정부가 민생침해 탈세 행위로 적발한 인원은 246명,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200억여원이다. 특히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 또는 통고처분 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선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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