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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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소상공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30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코로나19 확산, 삼중고에 더해 전기료와 가스비 급등, 대출이자 상승과 원리금 상환 개시 등에 따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는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에게 위안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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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소상공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30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코로나19 확산, 삼중고에 더해 전기료와 가스비 급등, 대출이자 상승과 원리금 상환 개시 등에 따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는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에게 위안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합회는 “위기 상황에서 대두된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에 소상공인은 ‘내가 혹시 지원금 환수대상인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의 불안을 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도 어제(29일) SNS에 “그동안 중기부는 코로나와 3고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왜 환수하려고 하느냐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러나 냉가슴 앓아가며, 중기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 논의 대상으로 파악된 모든 부처와 기관을 직원들이 뛰며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당정 협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상공인 57만 명이 이미 받은 8천여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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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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